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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 서류 가운데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경우엔 4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PC에서 인터넷 발급받을 땐 비용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PC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 방법
1. 포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아래 시스템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를 합니다.
4. 필수항목을 넣습니다. 추가정보확인에서 선택을 누르고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받습니다. PC에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공동인증서'로 인증해도 되고 간편 인증으로 해도 됩니다.
5. 간편인증으로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고, 본인 정보를 넣고 인증요청을 합니다.
6. 핸드폰 카톡으로 카톡지갑에 인증 요청이 도착하면 하단의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비번을 넣고 인증을 합니다.
7. 간편인증이 완료되면, PC로 와서 인증완료를 클릭합니다.
8. 해당되는 것에 체크합니다. 중요한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상세증명서에 체크하시고, 주민번호는 전부공개로 하세요.
9.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신청사유는 '국내기관제출'로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0.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11. 그리고 왼쪽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해서 출력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