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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등기부등본을 떼야 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핸드폰 모바일에서 쉽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뗄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
1.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앱을 검색한 후에 설치를 합니다.
2.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을 터치한 뒤, 회원 로그인 팝업이 뜨면 확인을 터치합니다.(1회성으로 열람할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 진행하면 등기부등본을 전자지갑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1회성으로 발급 할 예정이므로 비회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넣고 비밀번호 네 자리도 본인이 만들어서 넣습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4. 부동산 구분을 터치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 건물입니다. (대지, 전답, 임야 등을 열람할 경우 '토지'를 선택하고 일반주택, 다가구, 상가 등을 열람할 경우엔 '건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시도를 검색하고 주소를 적습니다. 검색된 부동산을 터치합니다.
5. 말소사항포함일지 현재유효사항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대체로 현 소유자가 누구이며 소유자의 저당권 관련하여 알아 보고자 할 경우엔 현재유효사항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 공개여부에서 미공개 선택합니다.
6.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열람 터치 후, 약관 동의를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시는데, 대체로 휴대폰 결제가 편합니다. 휴대폰 터치 후에 휴대폰 인증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경우, 비회원 로그인으로 하면 안 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유권 등기명의인일 겨우 본인 여부 확인 후 무료발급이오니, 본인의 등기부 등본을 뗄 경우엔 회원가입 후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PC에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